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시민들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납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