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벌금이나 과태료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명문화
현재는 시행령(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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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7조제6항
변경 전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검사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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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료
벌금보다 가벼운 처벌로, 주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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