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벌금 등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이 납부 기일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다는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직접 넣자는 법안이에요.
분할납부·납부연기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절차가 법무부령인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법률 본문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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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7조 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 제6항은 분할납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만 해요.
변경 후
새 제6항에서 검사가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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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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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납부
내야 할 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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