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4조의11제5항).
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4조의12제1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제8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