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과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연장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회복을 돕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을 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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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1제5항
변경 전
금융기관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기관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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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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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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