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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98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