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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 6. 9.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최근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하고 4명의 조사인력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공포일 2022-04-26 · 공포번호 18845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