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조사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활동 기간 연장
현재 1년으로 정해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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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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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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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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