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협동조합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공급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고용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해왔음.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사업)
제80조(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