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금융·보험업 영위 제한 삭제
현재 협동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금융이나 보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이 금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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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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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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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직업 등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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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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