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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사용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6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폐열의 이용)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