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열지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열지도 구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버려지는 열에너지의 발생과 수요 정보를 담은 '국가 열지도'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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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폐열의 이용 및 국가 열지도의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장관이 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추가되면서,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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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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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버려지는 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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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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