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관련 기관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