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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4(감시 설비의 설치ㆍ운영 등)
제107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