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업장 내 전자적 감시 설비 운영에 대한 제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시 목적의 설비 설치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감시 설비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이나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할 경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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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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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감시 설비
CCTV, 스마트폰 앱, 위치 추적 장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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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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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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