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의원 외 61인 ·
제안이유
2020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은 GDP 대비 1.0%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6%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재정에 있어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균형있는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함(안 제3조).
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대학균형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함(안 제5조).
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