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 신설
대학의 위치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운영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용 계좌(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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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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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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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계좌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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