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을 위해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건설·매입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은 연평균 4.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36.3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은 2021년 하반기에는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자본금 40조원을 초과하고 2023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35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