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늘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현재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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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의 자본금이 40조원이며,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사의 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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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해놓은 기업이나 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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