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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의 성장·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8조(관세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