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연장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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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변경 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세액을 공제해 주는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공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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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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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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