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제16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신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고 있음. 이에 기금 지원 대상 조건에서 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정부 정책과 법률의 충돌 방지가 필요함.
또한 제16조제5항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일정 기간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유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