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염해 간척지 약 1.5만ha(약 4,5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 면적의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농지법」을 개정하여 염해 피해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해졌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부동산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함에 따라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도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아울러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염해 농지는 농업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법령에는 농업법인 등의 부대사업 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업으로 영위할 수도 없는 상황임.
덧붙여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제3자에게 염해 농지를 임대하여야 가능함에도 현행법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에 대해서도 부동산업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의 개정 취지가 몰각될 처지에 있음.
이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