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농어촌 지역의 염해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외 허용
농업법인이나 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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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변경 후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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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업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지 등을 활용한 임대나 관련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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