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는 펜싱, 양궁, 근대5종 등 비인기경기종목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커다란 활약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러한 활약 뒤에는 이들의 종목을 꾸준히 지원해온 기업들의 후원이 있었음.
현행법은 기업의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비인기종목의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선수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선수양성이나 대회 또는 단체경기의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해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비인기경기종목 선수의 양성이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비인기경기종목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8(특정경기종목의 지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