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선수 양성과 대회 지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비인기 종목 후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현재는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만 세금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선수 양성이나 대회 개최를 위해 쓰는 비용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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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8(특정경기종목의 지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펜싱, 양궁, 근대5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경기종목과 관련된 선수 양성이나 대회·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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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특정경기종목 지원에 대한 세금 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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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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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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