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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인권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외에 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벌,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