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방 중심의 상담 체계 마련
기존에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리치료와 안전조치에 집중했다면, 개정안은 사전에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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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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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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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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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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