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여 편집하도록만 규정하고, 광고 표시 등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2020년 ‘기사형 광고’ 심의에 의하면, 온라인 신문의 경우 박스형 배너 광고가 기사 페이지 하단에 ‘기사 더 보기’라고 배치되어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게 하거나 “글(또는 취재) ○○기자”를 넣어 오인 유도 하는 등 총 6,852건 중 위반 결정이 6,806건에 달했음. 2018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신문ㆍ인터넷신문 등의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