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기사형 광고의 '광고' 표시 의무화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의 기사형 광고에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제3항
변경 전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사형 광고에는 반드시 “광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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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사형 광고
광고이지만 일반적인 뉴스 기사와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되어 독자가 기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태의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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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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