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장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기준을 정할 때 이들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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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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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7조제2항제6호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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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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