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가 전자서명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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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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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서명
인터넷이나 전자문서 등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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