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기간을 강화하고 시정명령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기간 확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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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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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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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기준 준수사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성 및 관리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받는 사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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