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의 금지행위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편적 역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전자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었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자유무역협정 대상국 외국인의 주식 소유 및 공익성심사 절차를 규정해요.
금지행위의 범위와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50조 관련)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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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전기통신서비스 중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예: 음성전화, 문자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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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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