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77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