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동의의결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새로 만들고 대기업 과태료를 높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보편요금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제공량은 일반 이용자 평균 이용량의 50~70%, 요금은 시장평균 단위요금을 곱한 값의 100~200% 범위에서 정해요. 2년마다 재검토하고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협의체 의견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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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이행강제금)
변경 전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제출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부과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하루 200만원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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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편적 역무의 관리와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전기통신서비스의 범위 확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외국인의 지분 소유와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 관련 조항들이에요.
법령의 개정 사항을 알리거나 시행에 관한 조치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0조제1항제4호·제5호의2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동의의결과 과징금 고려사항은 시행 전 금지행위에도 적용되고, 이행강제금은 시행 후 자료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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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음성·데이터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쓰도록 정부 기준에 맞춰 신고한 이용약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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