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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16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