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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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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04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