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수사 및 재판
피의자나 피해자가 제출하는 서류, 사진, 영상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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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소송법, 가정폭력처벌법(가정보호),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보호)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문서 활용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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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조사 및 집행의 특례
영장 집행이나 재판 지휘 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자나 영상 등은 모니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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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절차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여 형벌을 내리는 과정 전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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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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