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형사소송 절차에 전자문서를 도입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형사소송 전자화
현재 종이 기록 중심인 형사소송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 관련 법률 절차에 이 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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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정보 유출 방지
열람이나 복사한 전자문서를 소송 준비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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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생성, 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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