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수사 및 재판
피의자나 피해자가 제출하는 서류, 사진, 영상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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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소송법, 가정폭력처벌법(가정보호),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보호) 등 주요 형사 절차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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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조사 및 집행의 특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전자문서로 제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 재판 시 문자나 기호 등을 모니터로 확인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조사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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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절차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여 형벌을 내리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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