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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행은 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비현금화 현상의 확대 등에 따라 전통적인 법화의 형태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라고 함)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CBDC 발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한국은행 역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등 CBDC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CBDC의 발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향후 CBDC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53조(주화의 발행)
제53조의4(디지털 화폐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