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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해당 기간 동안 아동의 생활영위를 위한 법률 대리인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친권자나 후견인 없는 아동에 한정하여 후견인 선임 전까지 후견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아동복지법 제19조제4항에 의거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후견인)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15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