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가 후견인 결정 전에도 의료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후견인 공백 기간 해소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후견인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금융계좌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같은 필수적인 법률 대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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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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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울 때,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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