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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22점으로 세계 114개국 가운데 110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