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 단체에 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부 문화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부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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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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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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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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