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 혜택을 늘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 등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