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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며, 비상임인 위원장을 대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대부분을 처리함.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특정 성향의 상임위원이 호선될 수밖에 없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