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결격사유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추가했어요. 위원 임명이나 선출 전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등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상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투표하여 위원을 뽑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