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원외처방전 발행도 연동되어 줄었고, 이에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함. 원외처방전 감소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라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